장애인연금 '月 최대 42만 원'까지.. 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제주방송 김재연 2024. 1. 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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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이 지난해보다 2만 1,630원 인상됩니다.

오늘(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습니다.

수급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으로 한 달에 최대 42만 4,810원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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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1만여 원, 부가급여 1만 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 급여액 결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신청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이 지난해보다 2만 1,630원 인상됩니다.

오늘(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습니다.

2010년 7월 시행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합니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올라 월 최대 33만 4,810원이 됐습니다.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는 월 최대 9만 원으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 올랐습니다.

수급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으로 한 달에 최대 42만 4,810원까지 받게 됩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소득 하위 70%를 정하는 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합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가 130만 원, 부부가구가 208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만 원, 12만 8,000원 오른 것입니다.

장애인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35만 6,000명으로, 수급률은 70%입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 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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