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경찰 "피의자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민주 "소극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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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당적을 수사한 경찰이 이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 모 씨의 당적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에서 김 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 씨의 당적 관련한 내용은 빼고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만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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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당적을 수사한 경찰이 이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 모 씨의 당적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에서 김 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확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당적이 국민적 관심사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 씨의 당적 관련한 내용은 빼고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만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1야당 대표의 피습이라는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김 씨의 당적을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피의자의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면서,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정경윤, 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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