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현안해결 재난·예방 특별교부세 80억 6000만 원 확보

오인근 기자 2024. 1. 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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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2023년 특별교부세'(이하·특교세) 80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수시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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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수시 방문·건의, 적극 행보로 설득
각종 평가와 공모 사업에서 우수한 실적도 '한 몫'
음성군청 전경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음성군은 '2023년 특별교부세'(이하·특교세) 80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수시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는 군 자체재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안사업과 재난안전사업에 특별교부세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군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는 국세 징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우피해 및 태풍 카눈에 따른 복구사업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그 어느 해보다도 재원이 부족했다.

조병옥 군수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난 1년간 수시로 행안부를 방문해 건의활동을 펼친 결과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9억 원) 삼성복지회관 건립사업(8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4억원)과 같은 대규모 현안사업과 △ 공산정소하천 정비사업(8억 원) △음성청소년문화의집 내진보강사업(7억 원) △청용교 내진보강사업(4억 원) △음성읍 삼생교 재가설사업(9억 원) 등 재난안전사업의 부족한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교통안전 리빌딩 시범사업(5억 원) △지역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사업(3억 원) △지자체혁신성과 확산지원 사업(1억 원) △신속집행 인센티브(1억 원) △지방물가 안정관리 인센티브(1억 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인센티브(0.6억 원) 등 각종 평가 및 공모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12억3000만 원의 특교세를 확보했다.

조병옥 군수는 "재원 확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행정수요를 좀 더 충족시키고 군비 부담을 덜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발품행정'으로 군민행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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