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비싼 오피스텔 ‘롯데월드타워’ 행안부선 1위·국세청은 2위…왜?
부동산 보유자들이 연말이 되면 정부 발표에 촉각을 기울이는 숫자가 있다. 이듬해 적용될 토지·건물 등 자산의 기준 가격이다.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7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두 부처는 지난 연말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각각 고시했다.
표준가격기준액은 재산·취득·등록세 등 지방세의 산정 기준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등 국세의 기준이 된다. 거래가 없어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을 때 기준시가에 근거해 상속·증여세를 산정한다.
자산 가격 고시와 함께 전국 오피스텔의 가격 순위도 매겨진다. 그런데 행안부의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기준 최고가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이 꼽혔지만 국세청의 최고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서울 강남구 ‘더 리버스 청담’이 올랐다.
이 같은 산정 가격 순위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 정부는 시세와 주변 가격 동향, 가격 추세 등을 고려한 가격 산정 방식은 유사하지만 산정 단위가 달라 생긴 차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행안부의 표준가격기준액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의 가치만 따진다. 지방세 납부에 적용되는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로 별도 산정한다.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의 면적 1㎡당 표준가격기준액은 178만5000원이었다.
반면 국세청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합해 산정한 금액이다. 토지가 비싼 곳일수록 국세청 기준시가는 오르는 구조다. 예를 들어 건물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A지역의 토지가 B지역보다 비싸다면 A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 리버스 청담’의 기준시가는 면적 1㎡당 1285만5000원으로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2위·1055만5000원)보다 높았다.
행안부가 산정한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의 표준가격기준액(1㎡당 178만5000원)이 국세청 산정 기준시가(1㎡당 1055만5000원)와 6배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도 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청 기준시가에는 토지 가격이 반영돼 행안부의 표준가격기준액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표준가격기준액과 기준시가의 등락 추세는 비슷하다. 오피스텔 기준 2024년 행안부 표준가격기준액과 국세청 기준시가는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체 오피스텔 평균가격기준액은 전년 대비 약 5% 정도 떨어졌다. 오피스텔은 국세청 기준시가에서도 전년 대비 평균 4.77% 하락했다.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의 표준가격기준액 역시 지난해 1㎡당 182만9000원에서 178만5000원으로 감소했다. 기준시가도 1㎡당 1057만7000원에서 1055만5000원으로 떨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안부 표준가격기준액과 국세청 기준시가 모두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다. 통상 표준가격기준액과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70~80%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고액 건물과 토지의 경우 실거래가의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기준시가 등이 형성돼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1803190600015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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