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2만1630원 인상…月 최대 42만4810원 수령

김유승 기자 2024. 1. 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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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을 2만1630원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22만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81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2023년 32만3180원에서 2024년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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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액 1만1630원, 부가급여액 1만원 인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을 2만1630원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22만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81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2023년 32만3180원에서 2024년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인상됐다.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 기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올랐다.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이다.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 대비 8만원 증가한 130만원, 부부가구는 12만8000원 늘어난 208만원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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