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에 "의혹 남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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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습격범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찰 방침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부산경찰청이 이 대표를 테러한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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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습격범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찰 방침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부산경찰청이 이 대표를 테러한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제1야당의 대표를 살해하려고 한 정치 테러에 국민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다"며 "(피의자의)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다. 그래서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국민의 마음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찰청은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은 범죄수사를 위해 당원명부를 조사하더라도 이를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을 압수수색하는 등 김 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조사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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