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적발된 뒤 병원 재개업… 법원 “과징금 유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의사가 새로 병원을 개업하더라도 이전에 받은 제재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의사가 새로 병원을 개업하더라도 이전에 받은 제재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단은 다시 요양급여비용 7300여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부과하자 의사들은 입장을 바꿔 과징금 부과와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202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는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치 처분을 할 수 없다”며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역시 불가능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폐업한 때에는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지만, 과징금은 법적 근거와 성질, 효과가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은 과징금 처분을 판시 대상으로 삼은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여 동안 총 7400여만원의 부당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제재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이번 처분을 통해 원고들이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