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적발된 뒤 병원 재개업… 법원 “과징금 유효”

이종민 2024. 1. 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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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의사가 새로 병원을 개업하더라도 이전에 받은 제재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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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의사가 새로 병원을 개업하더라도 이전에 받은 제재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병원을 함께 운영하던 의사 두 명은 2017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위법적인 운영이 적발돼 폐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적발된 사항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 비용 이중 청구 등으로 부당 청구 금액은 7400여만원 수준이다.
사진=뉴시스
이후 이들은 기존 병원을 폐쇄하고 유사한 이름으로 각각의 병원을 개설했다. 이에 복지부는 2021년 3월 이들 병원에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사들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고, 복지부는 과징금 2억2000여만원으로 변경했다.

공단은 다시 요양급여비용 7300여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부과하자 의사들은 입장을 바꿔 과징금 부과와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202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는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치 처분을 할 수 없다”며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역시 불가능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폐업한 때에는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지만, 과징금은 법적 근거와 성질, 효과가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은 과징금 처분을 판시 대상으로 삼은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여 동안 총 7400여만원의 부당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제재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이번 처분을 통해 원고들이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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