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추태·막말'… 문수기 서산시의원 당원 자격정지 12개월

정관희 기자 2024. 1. 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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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수기(석남동) 의원이 최근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문 의원의 징계 청원을 접수한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이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로 문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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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 윤리심판원 징계
문 의원, "재심요청 할 것"
작년 10월 17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 장면.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서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수기(석남동) 의원이 최근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문 의원은 "부당하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문 의원의 징계 청원을 접수한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이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로 문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해 왔다.

해당 징계는 당규 상 최고 징계인 '제명' 다음 높은 징계로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A씨는 문 의원의 야밤 음주 추태 사건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 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원했지만 '경고'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언론에 공개된 몇 가지 혐의 등을 더해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추가 혐의는 공무원의 멱살을 잡은 일과 막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문 의원이 추가 혐의 피해자인 공무원들을 회유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설득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탁을 한 데 이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해 더 화가 났다"며 "문 의원 같은 사람은 같은 당원으로서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일삼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속이고, 징계 거리도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금 징계 사유로 들어간 공무원 멱살잡이나 막말 사건 들은 이미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밝혀졌고 현장에 있던 분들이 (그런 일 없다는) 확인서를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한 공무원에 따르면 문 의원의 답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 관계자는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사실을 왜곡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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