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내부 결론

최정석 기자 2024. 1. 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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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피의자 김 모(67)씨 당적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씨를 검거해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씨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경찰 역시 조사 초기부터 김씨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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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피의자 김 모(67)씨 당적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씨를 검거해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씨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씨와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인물이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당적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 지난 2023년 4월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역시 조사 초기부터 김씨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한 상태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은 김씨 당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민감한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수 차례 언급했다. 검찰도 경찰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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