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모르게 ‘기습 공탁’…대검, ‘꼼수 감형’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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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형사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모르게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내고 감형을 받는 형사공탁 특례제도 악용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7일 "제도 도입 당시 예기치 못했던 소위 '기습공탁' 등 형사공탁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습공탁 등 꼼수 감형 시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는 절차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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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형사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모르게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내고 감형을 받는 형사공탁 특례제도 악용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피해자의 신상 유출로 인한 2차 가해와 합의 종용·협박 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몰라도 피고인이 공탁금을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피해자 모르게 공탁금을 내고 재판에서 감형을 받는 방식으로 악용되자 검찰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은 7일 “제도 도입 당시 예기치 못했던 소위 ‘기습공탁’ 등 형사공탁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습공탁 등 꼼수 감형 시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는 절차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공탁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돈으로 형량을 거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지난해 8월 재판 과정이 마무리되고 선고만 남은 변론종결 이후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이 이뤄질 경우 재판부에 선고 연기나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공탁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린 뒤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재판부에 공탁 경위와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형사공탁 제도 악용 사례 엄정 대응을 위해 일선 검찰청에 각급 법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검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도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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