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 거부권' 후폭풍…여야 재표결 시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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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즉각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재표결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8명이어서 국민의힘(111명)만 반대해도 3분의 2 찬성이 불가능해지는데, 여당에서 이탈표가 20표 가량 발생하면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그대로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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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과정서 현역 의원 탈락 '변수'…수싸움 치열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즉각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재표결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야당이 재표결 시기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과 총선 앞 공천 탈락자 이탈표 등 변수가 많아 여야의 수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일 오전 9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대통령실은 35분 후 브리핑을 통해 재의요구권 행사 사실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 법안이 전날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만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하여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재표결을 노리고 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모든 법안이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만큼 쌍특검법도 부결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쌍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될 경우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김건희 리스크'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반면 야권은 재표결 시기를 내달 설 연휴 이후로 늦춰 최대한 김건희 이슈에 불을 지필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법리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고려하면 9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본격 닻을 올린 '한동훈 비대위'가 특검법 반대 입장을 재차 유지할 경우 혁신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야당은 올 초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는 시기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8명이어서 국민의힘(111명)만 반대해도 3분의 2 찬성이 불가능해지는데, 여당에서 이탈표가 20표 가량 발생하면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그대로 시행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무소속에서의 이탈표가 변수다. 재의결은 일반 법안과 달리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까닭에 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김종민·조응천·윤영찬·이원욱) 의원들과 국민의힘 입당을 앞둔 이상민 무소속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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