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 제도 활용률 8% ‘유명무실’… 기술자료 요구 갑질 2배 늘어

세종=김민정 기자 2024. 1. 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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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요청하는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의 활용률이 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원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전체의 8.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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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조선DB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요청하는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의 활용률이 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원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전체의 8.6%에 그쳤다. 1년 조사(6.8%)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10%를 하회하는 이용률을 보인 것이다.

하도급 대금 인상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0%),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9.9%),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8.4%) 등의 응답이 있었다.

수급 사업자 중 5.3%는 납품 대금 인상을 요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요청했던 가격의 25% 미만만 인상됐다는 응답도 10.2%를 차지했다.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전체의 64.0%였다. 1년 전 조사의 응답률(59.1%)과 비교하면 5%포인트(p) 가까이 인지도가 늘었다. 공정위는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한 대금 조정 신청 비율이 증가한 만큼, 10월부터 시행 중인 '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원사업자 중 7.2%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1년 전 조사(3.3%)와 비교하면 응답률이 2배 이상 늘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서면으로 적어 수급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와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를 의미한다.

원사업자 가운데 7.6%는 여전히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관행적 요구’(50.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서면 발급 사항 여부 불분명’ (33.3%),’요구 건수가 너무 많아서’(10.8%), ‘서면 발급 의무를 알지 못해서’(5.5%) 응답이 뒤를 이었다.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5.5%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94.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조업종은 95.7%, 용역업종은 95.9%였다.

수급사업자의 63%는 하도급 거래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원사업자와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74.6%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 미지급·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직권 조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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