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稅) 특례’ 세컨드홈, 최대한 폭넓게 지정…수도권·광역시 관건

조해동 기자 2024. 1. 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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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에 대해 1주택자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 홈' 정책이 수도권과 광역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최대한 폭넓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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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에 대해 1주택자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 홈’ 정책이 수도권과 광역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최대한 폭넓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자치단체에는 경기(가평군·연천군), 인천(강화군·옹진군),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 지역도 포함돼 있다. 이들 9곳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80곳이 특례지역이 될 수 있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최대한 폭넓게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분위기다.

군(郡) 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 우려보다는 되레 정책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지방소멸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들이다.

일부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선별적으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령 최전방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군·인천 강화군, ‘서해5도’를 아우르는 인천 옹진군에 ‘투기 바람’을 우려하는 게 과연 현실적이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연천·강화·옹진군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 1주택 혜택을 받도록 조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경기 가평군이나, 부산·대구의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놓고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광범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의 추가 주택에 대해선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 가액이나 적용 지역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한 배경에는 인구 감소 등으로 향후 주택 값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주택 특례 적용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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