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추락사 방지 못한 요양원장·요양보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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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치매 환자의 추락사를 초래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56살 A씨와 요양보호사 72살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5일 오전8시34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요양원 2층에서 치매 환자 72살 C씨의 추락사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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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치매 환자의 추락사를 초래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56살 A씨와 요양보호사 72살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5일 오전8시34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요양원 2층에서 치매 환자 72살 C씨의 추락사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C씨는 목욕실에 갇혀 창문을 통해 밖으로 탈출하려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원 편의를 위해 목욕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 B씨는 C씨가 목욕실에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잠금장치를 잠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자기 과실과 C씨의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법리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사망에 대해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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