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5개월간 조폭 등 1000명 검거

주형식 기자 2024. 1. 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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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2일 도박장개설 등 혐의로 운영자 1명을 구속 송치하고, 운영진·도박 참여자 6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홀덤펍에서 도박판이 열린 모습./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8월부터 5개월간 홀덤펍(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1004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홀덤펍에서는 입장료를 내고 받은 칩으로 게임을 한다. 그러나 해당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경우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이 경우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자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 또한 처벌받는다. 도박장개장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개월간 집중단속으로 1004명이 붙잡혀, 집중단속이 없었던 1~7월 226명에 비해 검거 인원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범죄수익금 몰수·추징도 2억8000만원에서 46억5000만원으로 16배 가량 증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의 한 홀덤펍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으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환전 앱을 개발했다. 또한 경인 지역 19개 홀덤펍과 가맹도 맺어 사업을 키웠다. 경찰은 홀덤펍 운영진과 앱 개발자, 도박자 등 14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금 28억원도 몰수·추징 보전했다.

폭력범죄단체(조폭) 조직원 등 17명은 지난해 7월까지 약 2년간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도박장 2곳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업소 업주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주먹으로 폭행해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홀덤펍 운영진과 도박자 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 회원제 등으로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불법행위 혐의 입증을 위해선 관련자의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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