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상향 기준은 결정된 바 없다”

조해동 기자 2024. 1. 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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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유력 검토' 기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상향 기준은 결정된 바 없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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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유력 검토’ 기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상향 기준은 결정된 바 없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2024년 1월 4일)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현 8000만 원)을 상향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다만, 현재 그 구체적인 상향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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