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 끝난 법원…'조국 사찰 피해' 등 주요 선고 줄줄이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 항소심 10일 선고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2심도
'황의조 사생활 협박' 친형수 8일 첫 재판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를 끝내고 다시 주요 재판을 재개한다. 다음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국정원 불법사찰’ 항소심 선고를 비롯해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2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첫 직접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2심 등이 열린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당시 부분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국정농단 사태, 국정원의 불법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국정원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헌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일부 승소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이) 정치관여 금지행위를 위반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의 항소심 선고도 10일 열린다. 해당 재판은 지난달 13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최근까지도 쌍방에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기록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며 선고를 미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첫 기소 대상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봤다.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1000만원의 현금은 친분이 두터운 관계에서 차용한 돈에 불과하며 95만원 상당의 술값 등 향응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 형수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오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 형수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 측은 이 같은 글과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을 당초 예정된 이달 8일에서 22일로 변경했다. 또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은 9일에서 ‘추후 지정’ 상태로 바꾸고 1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절차를 협의하기로 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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