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소화기로 환자 머리 가격한 70대 남성… 무죄 선고 이유는

김문수 기자 2024. 1. 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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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를 갑자기 소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치매 환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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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를 갑자기 소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치매 환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

알코올성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2021년 8월7일 오전 3시 30분께 병실 밖으로 나가려다 간호조무사들에게 제지 당하자 갑자기 철제 소화기로 잠을 자고 있던 B(80대)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B씨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0일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상실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A씨는 2008년 6월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은 뒤 2020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뇌수술 이후 치매 증상이 심해져 2020년 8월부터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한 결과 A씨가 알코올성 치매에 따른 심한 인지 기능 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내용들이 기재돼 있다. 또 피고인을 1년 넘게 진료해온 의사는 '피고인의 치매 증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치산자로 판단된다'고 진슬했다"며 "형법 10조 1항에 의해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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