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3.8% 축소…반입 수수료 19% 올라

김기성 기자 2024. 1. 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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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버릴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이 올해 더욱 줄어든다.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공사)의 말을 종합하면, 공사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53만3019t으로 의결했다.

반입총량제는 1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2020년 처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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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서 트럭들이 쓰레기를 쏟아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버릴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이 올해 더욱 줄어든다.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공사)의 말을 종합하면, 공사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53만3019t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반입 총량 기준인 55만4198t보다 3.8%가량 줄어든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23만1197t, 인천 8700t, 경기 22만1122t이며 세부 할당량은 각 시·도가 정한다. 반입총량제는 1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2020년 처음 시행됐다.

이에 공사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해마다 2만∼3만t씩 생활폐기물 허용치를 낮추고 있다. 이에 2020년부터 4년 동안 10만t에 달하는 규모로 허용치가 줄고 있다.

또한,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쓰레기양은 계속 줄고 있으나 반입 수수료는 크게 오른다. 올해부터 연탄재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의 경우, 반입 수수료가 기존 1t당 9만7963원에서 11만6855원으로 19.2% 뛴다. 반입 총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한 벌칙도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부터 초과 반입량만큼 내야 하는 가산금(벌칙금)은 반입 수수료의 1.2∼2배 수준에서 1.2∼2.5배로 올랐고, 폐기물 반입정지 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2일로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은 인천을 제외하고도 서울·경기의 벌칙금은 역대 최대인 202억5500만원을 기록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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