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장애인연금 2만 1,630원 인상...월 최대 42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을 2만 1,630원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으로 한 달에 최대 42만 4,810원까지 받게 됩니다.
2010년 7월 시행된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 등에 따라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부가급여는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을 2만 1,630원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으로 한 달에 최대 42만 4,810원까지 받게 됩니다.
2010년 7월 시행된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 등에 따라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부가급여는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만 1,630원 오르고, 월 최대 33만 4,810원이 됐습니다.
부가급여는 월 최대 9만 원으로 11년 만에 만 원 올랐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늘 날던 美보잉 737맥스 갑자기 '뻥'...공포의 비상착륙
- 녹아내리는 빙하..."2050년 우리 해안선 모습 바뀐다"
- [제보는Y] "10분 가는데 2만 원?"...택시 승차거부·부당요금 '여전'
- 경찰, 내일부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무인 단속
- "맥주 4캔도 부담"...치솟는 물가에 할인 공식 깨졌다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뒤 "승진시켜줄게"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