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 충남산 가금산물 제주 반입 금지

제주방송 김재연 2024. 1. 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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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충남산 가금육과 고기, 계란, 부산물 등 생산물의 제주 반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전북지역에서는 지난달 23일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를 거치는 동안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는 전북을 제외하고 전남·충남의 가금산물과 살아있는 가금류 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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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8일) 0시부터 시행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충남산 가금육과 고기, 계란, 부산물 등 생산물의 제주 반입이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그제(5일) 충남 천안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내일(8일) 0시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현재 다른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전남·전북산 가금산물 반입 금지를 시행 중입니다.

다만 전북지역에서는 지난달 23일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를 거치는 동안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는 전북을 제외하고 전남·충남의 가금산물과 살아있는 가금류 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으로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 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도는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 신기, 방역복 착용 준수, 의심축 발생 시 신고 등 방역 유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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