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후면 단속카메라로 무인단속한다
유승관 기자 2024. 1. 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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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시내에서 한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1월8일부터 2월29일까지 계도와 홍보 등을 거친 후 3월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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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7일 서울시내에서 한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1월8일부터 2월29일까지 계도와 홍보 등을 거친 후 3월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2024.1.7/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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