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안쓴 오토바이, 내일부터 뒷번호판 찍는 카메라로 잡는다
주형식 기자 2024. 1. 7. 13:47
3월 1일부터는 정식 단속
경찰청은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전국 73개소에서 오는 8일(내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단속·계도·홍보를 하고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해 활용한다. 경찰은 지난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술을 개발한 뒤 오단속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험 운영하며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2.54%)가 사륜차(1.36%)의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비율(6.40%)은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2.15%)의 3배에 달했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되므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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