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세종시, 1500억원 '벼랑끝 공방'...행복도시 건설 재원분담 사투

곽우석 기자 2024. 1. 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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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 재원분담금 1500여억원을 두고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한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벼랑 끝 공방'에 나선다.

앞으로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건립시 지방비를 반영하겠다는 행복청에 맞서 시가 지방비 분담 해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행복청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지방비 분담률을 '명시'해 반영했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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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예정…지방비 부담 해소 주목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전경. 사진=행복청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 재원분담금 1500여억원을 두고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한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벼랑 끝 공방'에 나선다. 앞으로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건립시 지방비를 반영하겠다는 행복청에 맞서 시가 지방비 분담 해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된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재원조달계획) 변경안(이하 변경안)'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구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행복청에 요구했다. 이어 의견서를 받는대로 2-3월 중 공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자로 고시된 변경안에는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한 '지방비 50% 분담'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건립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3곳)·광역복지지원센터(2곳) 등 공공·복지시설 건립시 시는 정부와 예산을 절반씩(국비50%-지방비 50%) 부담해야 한다. 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약 148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동안 공공시설물은 전액 국비로 건립한 후 행복청이 시에 무상양여하는 구조였다.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시설공급계획. 사진=행복청 제공

시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복청이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건 명백한 국가 사무로, 기존대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시는 세수 결손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변경안으로 예산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24년 세종시 본예산은 시 출범 후 처음 감소(전년대비 -4.8%)했고, 지방채(406억원)까지 발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질 채무는 법정채무 3718억원에다 반환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187억원을 합쳐 모두 6905억원에 달한다. 법제처 유권해석이란 강수를 둬 가며 지방비 부담 해소에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공건축물은 행복청이 100% 국비로 건립하고 그후 양여절차를 밟는다"며 "'건립'과 '매각·양여' 단계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건립단계에선 100% 국비 부담이 원칙이며, 이후 지자체 이관 단계에서 지방비 일부 투입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법이 정하는 취지란 설명이다.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시는 그 근거로 '행복도시법 46조 2항'을 제시했다. 법령에는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복청이 조성·취득한 청사 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시 및 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종류·사업 유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시의회 역시 재정분담률 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시의회는 "50% 재정 분담은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조차 기대할 수 없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세종시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행복청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지방비 분담률을 '명시'해 반영했다며 맞서고 있다.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3단계(2021년-2030년)부터 지방비 100% 분담 규정이 있지만,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해 '국비·지방비 각 50%' 변경안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양기관의 대립에 법제처 해석은 물론 최민호 시장의 리더십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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