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세종시, 1500억원 '벼랑끝 공방'...행복도시 건설 재원분담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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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 재원분담금 1500여억원을 두고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한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벼랑 끝 공방'에 나선다.
앞으로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건립시 지방비를 반영하겠다는 행복청에 맞서 시가 지방비 분담 해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행복청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지방비 분담률을 '명시'해 반영했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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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 재원분담금 1500여억원을 두고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한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벼랑 끝 공방'에 나선다. 앞으로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건립시 지방비를 반영하겠다는 행복청에 맞서 시가 지방비 분담 해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된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재원조달계획) 변경안(이하 변경안)'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구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행복청에 요구했다. 이어 의견서를 받는대로 2-3월 중 공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자로 고시된 변경안에는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한 '지방비 50% 분담'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건립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3곳)·광역복지지원센터(2곳) 등 공공·복지시설 건립시 시는 정부와 예산을 절반씩(국비50%-지방비 50%) 부담해야 한다. 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약 148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동안 공공시설물은 전액 국비로 건립한 후 행복청이 시에 무상양여하는 구조였다.
시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복청이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건 명백한 국가 사무로, 기존대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시는 세수 결손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변경안으로 예산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24년 세종시 본예산은 시 출범 후 처음 감소(전년대비 -4.8%)했고, 지방채(406억원)까지 발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질 채무는 법정채무 3718억원에다 반환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187억원을 합쳐 모두 6905억원에 달한다. 법제처 유권해석이란 강수를 둬 가며 지방비 부담 해소에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공건축물은 행복청이 100% 국비로 건립하고 그후 양여절차를 밟는다"며 "'건립'과 '매각·양여' 단계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건립단계에선 100% 국비 부담이 원칙이며, 이후 지자체 이관 단계에서 지방비 일부 투입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법이 정하는 취지란 설명이다.
시는 그 근거로 '행복도시법 46조 2항'을 제시했다. 법령에는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복청이 조성·취득한 청사 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시 및 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종류·사업 유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시의회 역시 재정분담률 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시의회는 "50% 재정 분담은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조차 기대할 수 없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세종시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행복청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지방비 분담률을 '명시'해 반영했다며 맞서고 있다.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3단계(2021년-2030년)부터 지방비 100% 분담 규정이 있지만,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해 '국비·지방비 각 50%' 변경안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양기관의 대립에 법제처 해석은 물론 최민호 시장의 리더십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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