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때려 코뼈 부러뜨린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유아 2024. 1. 7. 13:36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6월 인천시 부평구에서 술에 취해 다쳤다가 응급 처치를 받았는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주먹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구급대원 #코로나19 #119구조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