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때려 코뼈 부러뜨린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유아 2024. 1. 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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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해준 구급대원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6월 인천시 부평구에서 술에 취해 다쳤다가 응급 처치를 받았는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주먹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구급대원 #코로나19 #119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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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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