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재개업해도 폐업 전 위법행위 제재는 유효"
팽재용 2024. 1. 7. 13:36
의사가 병원을 재개업하더라도 위법 행위로 폐업 전에 받은 제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이 의사들은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된 뒤 폐업을 하고 각각 병원을 다시 개업했지만, 복지부와 공단은 과징금과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재차 내렸습니다.
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요양기관을 폐업하고 새로 요양기관을 개설했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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