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재개업해도 폐업 전 위법행위 제재는 유효"

팽재용 2024. 1. 7. 13: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병원을 재개업하더라도 위법 행위로 폐업 전에 받은 제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이 의사들은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된 뒤 폐업을 하고 각각 병원을 다시 개업했지만, 복지부와 공단은 과징금과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재차 내렸습니다.

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요양기관을 폐업하고 새로 요양기관을 개설했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법원 #과징금 #병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