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수급사업자 63%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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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와 건설업계 등에서 원·하도급간 거래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원사업자와의 거래 만족도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조·용역·건설업 등 1만3500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하도급거래 개선·만족도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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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와 건설업계 등에서 원·하도급간 거래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원사업자와의 거래 만족도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조·용역·건설업 등 1만3500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하도급거래 개선·만족도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상황의 전반적인 개선도' 질문에 수급사업자의 63%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74.6%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계약서 활용도는 원사업자의 경우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고 답한 원사업자는 77.5%로 전년보다 상승했고, '서면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경우 전년과 유사한 85.5%로 조사됐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은 원·수급사업자 모두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69%, 수급사업자의 92.4%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원사업자 63.6%·수급사업자 88.5%)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
다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3%로 전년(86.4%)보다 감소해 대금지급 조건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95.5%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법정 기일(60일)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급사업자의 41.6%는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현금 지급비율이 낮아진 것이 원가율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현금지급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50% 이상 수용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91.7%로 전년(89.9%)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비율은 26.1%로 전년(18.3%)보다 크게 상승했다.
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 또한 64%로 전년(59.1%)보다 상승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활용도가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사업자의 7.2%, 수급사업자의 2.9%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보다(원사업자 3.3%, 수급사업자 2.2%) 상승한 수치로,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의 요구와 제공 행위가 증가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풀이했다.
다만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7.6%로 전년(18.3%)보다 크게 감소했다.
공정위가 배포한 기술자료 요구서가 사용됐다는 수급사업자의 응답비율도 22.2%로 전년(18.5%)보다 증가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 신설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기술유용행위를 억지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신속하고 정당한 수준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등 후속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금미지급, 지급기일 미 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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