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풀려 청구했다가 적발되니 재개업한 의사…法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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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면 병·의원을 폐업한 뒤 재개업하더라도 새로 문을 연 병·의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또 "업무정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이를 대체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폐업을 악용해 제재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여러명이 병·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부당급여청구를 한 뒤 1명이 동업에서 탈퇴한 경우 탈퇴자가 새로 개설한 병·의원에도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또다른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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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면 병·의원을 폐업한 뒤 재개업하더라도 새로 문을 연 병·의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의사 A씨와 B씨가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10월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7년 4월 현장조사에서 충남 천안시 C내과의원이 진찰료·검진료·의약품·비급여대상 등 요양급여 7400만여원을 부풀려 건보공단에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병원을 운영한 A씨와 B씨는같은 해 9월 의원을 폐업한 뒤 각자 다른 병·의원을 재개업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 두 사람에게 '병·의원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한달여 뒤 처분을 '과징금 2억2000만여원 부과'로 변경했다. 제재할 병·의원이 이미 폐업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장관 고시에 따른 조치였다. 건보공단도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병·의원이 폐업했다면 처분대상이 없어지니 병·의원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병·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과거 판례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공단의 처분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병·의원 폐업 등 상황에서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됐을 뿐 반드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는 않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업무정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이를 대체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폐업을 악용해 제재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여러명이 병·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부당급여청구를 한 뒤 1명이 동업에서 탈퇴한 경우 탈퇴자가 새로 개설한 병·의원에도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또다른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항소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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