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 제도 '유명무실'…수급업자 활용률 8%대 그쳐

박채은 기자 2024. 1. 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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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의 활용률이 10% 미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7일)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전체의 64.0%였습니다. 1년 전 조사의 응답률(59.1%)과 비교하면 5%포인트 가까이 인지도가 늘었습니다.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실제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전체의 8.6%에 그쳤습니다. 1년 조사(6.8%)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10% 아래의 저조한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하도급 대금 인상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0%),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9.9%),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8.4%)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급 사업자 중 5.3%는 납품 대금 인상을 요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요청했던 가격의 25% 미만만 인상됐다는 응답도 10.2%였습니다.

원사업자 중 7.2%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년 전 조사(3.3%)와 비교하면 응답률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원사업자 가운데 7.6%는 여전히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청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관행적 요구'(50.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서면발급 사항 여부 불분명'(33.3%), '요구 건수가 너무 많아서'(10.8%), '서면발급 의무를 알지 못해서'(5.5%) 순이었습니다.

공정위가 보급하는 기술자료 요구서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수급사업자 비율은 22.2%로 1년 전(18.5%)보다 증가했습니다.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5.5%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77.3%로 1년 전(86.4%)보다 감소했습니다. 현금성(현금·어음대체결제수단) 결제 비율 또한 89.1%로 1년 전(92.3%)보다 하락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직권 조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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