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하다 아내 밀쳐 숨지게 한 30대 실형

김근우 2024. 1. 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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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북 구미에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온 아내와 다투다가 몸싸움 끝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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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숨졌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해 한 차례 밀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북 구미에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온 아내와 다투다가 몸싸움 끝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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