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차용현 기자 2024. 1. 7. 1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사천시는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다.

박동식 시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은 물론 이사를 가거나 차량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납부 관계가 연동되므로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천=뉴시스]사천시청 전경.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다. 특히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나 1월 중에 납부하는 게 혜택이 가장 크다.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3월 납부 시 3.75%, 6월 납부 시 2.5%, 9월 납부 시 1.25%로 세액공제 혜택이 점차 줄어든다.

신청 대상은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고, 이사 등 타 지자체로 전출 시에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사천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그리고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박동식 시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은 물론 이사를 가거나 차량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납부 관계가 연동되므로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