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적 공개 불가` 경찰에 "당적은 정치적 동기 밝히는 중요한 단서"

김세희 2024. 1. 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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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가해자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는 입장을 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이날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가해자인 김모(67)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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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이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가해자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는 입장을 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국민 앞에 단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적극 협조했다"며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한 정치 테러에 국민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국민의 마음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이날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가해자인 김모(67)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다.

경찰은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공식 확인하려고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은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씨 당적 부분을 빼고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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