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판매` 금융사 긴장… 검사 첫 타깃 국민銀·한투證

김경렬 2024. 1. 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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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해 현장 검사에 나선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자기 책임 원칙 하에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해야 되는 것은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이라며 위법 정황 발견 시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8일부터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주요 금융사 12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서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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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곳 불완전판매 조사
65세 이상 투자자에 30% 팔아
1분기 3.9조 만기, 손실 가시화
이복현 "위법 발견땐 강력제재"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해 현장 검사에 나선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자기 책임 원칙 하에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해야 되는 것은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이라며 위법 정황 발견 시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폭풍전야인 금융투자업계에선, 특히 5대금융 그룹이 우려스럽다는 말들이 나온다. 은행 매대에는 그룹내 증권사의 상품이 자주 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량에 대해선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8일부터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주요 금융사 12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서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판매 잔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증권은 서면으로 조사한다.

업권별 첫 검사 대상은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나머지 10개 판매사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H지수 ELS 판매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와 함께 판매 한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 심층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에 대해서는 분쟁민원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한 민원조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사의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조사 칼날은 은행을 향해있다. 앞서 은행권은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등 고객 이익 보호를 전제한 고난도 금융상품(ELS)의 신탁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잔액을 기준으로 신탁상품 판매량을 정했다. DLF 소비자 피해 사태에서 한발 물러나 있던 국민은행에서 공격적으로 ELS를 판매했다. 4년이 지나자 소비자 피해 민원은 국민은행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황 상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에 대해선 과거보다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H지수 ELS 판매잔액은 총 19조3000억원(작년 11월 15일 기준). 이중 은행에서 15조9000억원(24만8000계좌), 증권 3조4000억원(15만5000계좌)을 각각 팔았다. 개인투자자는 17조70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비중은 전체 91.4%를 차지한다. 은행에서 대부분 물량을 소화한 만큼 투자수단 비중은 신탁(ELT)이 79.5%로 가장 높았다. 홍콩H ELS는 특히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5조4000원어치(8만6000계좌)가 팔렸다. 전체 30.5% 비중이다. 전 연령을 기준으로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에 판매된 상품은 8.6% 가량이다.

상품은 올해 1분기부터 만기 도래한다. 판매 상품의 조기상환 실패 등이 원인이다. 1분기에는 3조9000억원(20.4%), 2분기 6조3000억원(32.3%) 등이 만기 도래한다. 상반기에만 절반 이상(52.7%) 물량이 만기되는 셈이다. 1월부터 만기 도래하는 H지수 ELS는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예상된다. 상품 설계 시점인 2021년 2월 홍콩H지수는 1만2229포인트였다. 그러다 작년 10월 4939포인트까지 급락했고, 작년 말에는 5769포인트를 기록했다. 연계 지수가 60% 가까이 폭락한 만큼 원금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태반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상의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 처리할 방침"이라며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업과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검사, 분쟁조정, 제도개선 검토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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