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근로자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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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미취업 여성들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시간제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취업 여성 근로자를 시간제로 고용한 관내 기업에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참여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시간제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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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미취업 여성들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시간제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취업 여성 근로자를 시간제로 고용한 관내 기업에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참여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시간제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군은 참여기업과 참여 근로자를 연중 수시로 모집하기로 했으며 신청기한은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다.
참여대상 기업체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기업으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관내 여성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장이다.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18세~69세 이하 관내 여성이다.
최영일 군수는 "능력있는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발생한다"며 "시간제일자리 사업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체들에게는 인건비 지원으로 경영부담을 완화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순창군청 주민복지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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