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지나가면 그만? 아니 “뒷번호판 찍힌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단속은 ‘신호탄?’

제주방송 김지훈 2024. 1. 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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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몰았다가는, 후면 무인단속장비에 뒷 번호판이 찍히며 적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모는 운전자에 대한 후면 카메라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청은 8일부터 다음 달까지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통해 안전모 미착용 단속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3월 1일부터는 정식 단속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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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번호판 찍는 후면 카메라 활용해 단속
안전모 미착용 때 교통사고 사망비율 3배↑
서울, 부산, 인천, 제주 등 전국 73곳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전 차로 확대 계획”


앞으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몰았다가는, 후면 무인단속장비에 뒷 번호판이 찍히며 적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모는 운전자에 대한 후면 카메라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기기 성능 확인은 사실상 마친 상태에서 운용에 들어가는 상황으로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사실상 웬만한 도로에선 위법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라, 앞으로는 양방향 단속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8일부터 다음 달까지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통해 안전모 미착용 단속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3월 1일부터는 정식 단속으로 전환합니다. 이번 단속은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시범 실시합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남부,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전북 등 73곳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때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2.54%)가 자동차 등 사륜차(1.36%)의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때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경우 사망에 이르는 비율(6.40%)은 썼을 경우(2.15%)의 3배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지난해 앞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술을 개발한 뒤 오단속 방지를 위해 1년 간 시험 운영하면서 판독 기능을 고도화해 왔습니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 이륜차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도 개발해 시범 운영 중입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를 비롯해, 특정 지역에 설치된 단속 장비에도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할 계획으로 향후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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