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뒷번호판 찍는 카메라로 ‘노헬멧’ 오토바이 단속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1. 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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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자동차 번호판을 찍는 후면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술을 개발하고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시험 운영을 진행해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되므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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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경찰청이 자동차 번호판을 찍는 후면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후면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전국 324개소 중 73개소에서 우선 실시된다. 오는 1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계도·홍보를 거친 후,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찰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2.54%)가 사륜차(1.36%)의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비율(6.40%)은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2.15%)의 3배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술을 개발하고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시험 운영을 진행해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되므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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