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내일부터 무인 단속
조민중 기자 2024. 1. 7. 12:10
내일부터 이륜차 안전모를 쓰지 않는 운전자는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 카메라를 통해 단속됩니다.
경찰은 다음 달 2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정식 단속을 시작하는 3월 1일부터는 안전모 미착용자에게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를 통해 신호와 과속 위반도 함께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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