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월 42만4810원…지난해보다 2만1630원 인상

천호성 기자 2024. 1. 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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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월 2만1630원 오른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18살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월 42만4810원으로 지난해(40만3180원)보다 2만1630원 오른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30만원 이하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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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게티이미지뱅크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월 2만1630원 오른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18살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월 42만4810원으로 지난해(40만3180원)보다 2만1630원 오른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일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소득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을 반영해 기존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오른다. 부가급여액은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9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부가급여액이 오른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올해 장애인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30만원 이하에게 지급된다.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 208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지급 기준은 지난해보다 각각 8만원, 12만8000원 올랐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 지급된다. 다만 1월20일이 공휴일인 토요일이어서 이달 급여는 전날인 19일 지급될 예정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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