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형량 거래?…‘기습공탁’ 꼼수에 검찰 “엄정 대응”

김소영 2024. 1. 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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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사건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오히려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검찰이 앞으로 이같은 '꼼수 감형' 시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고일 직전에 감형을 노린 기습적인 형사공탁에 검찰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기습 공탁이 '꼼수 감형'이라며,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탁금이 납입되면 검사가 재판부에 선고 연기 또는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판부에 공탁의 경위와 금액,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을 해달라는 의견을 밝히라고 했다고 대검은 전했습니다.

대검은 이에 따라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두 아이 아빠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사건 재판 등에서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고, 실제로 공탁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아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는 겁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모르더라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1년 여 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유출돼 합의 종용과 협박으로 이어지는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이 변론종결 후 기습적으로 공탁을 해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감형을 받는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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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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