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장애인연금 2만1630원 인상…월 최대 42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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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을 2만1630원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1630원 오르며 월 최대 33만4810원이 됐다.
이와 함께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가 월 최대 9만원으로 11년 만에 1만원 올랐다.
수급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 중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으로 한 달에 최대 42만4810원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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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을 2만1630원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2010년 7월 시행된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 등에 따라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1630원 오르며 월 최대 33만4810원이 됐다.
이와 함께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가 월 최대 9만원으로 11년 만에 1만원 올랐다.
수급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 중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으로 한 달에 최대 42만4810원까지 받는다.
소득 하위 70%를 정하는 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2024년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가 130만원이며, 부부가구가 208만원이다. 2023년도보다 각각 8만원, 12만8000원 올랐다.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1월 현재 35만6000명으로, 수급률은 70%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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