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에 초미의 관심…경찰 '공개 불가' 내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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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 김 모 씨의 당적이 경찰 수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하고,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 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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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 김 모 씨의 당적이 경찰 수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하고,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 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습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일각에서는 하지만 관련 법조항이 사문화됐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경찰이 김 씨의 당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김 씨의 당원 이력은 정치권을 통해 흘러나온 상태이고 이와 관련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최종 수사 발표에서 당적 부분은 빼고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 역시 경찰과 비슷한 입장으로 전해져 김 씨의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현 문화전문기자 sh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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