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률 9%도 안돼…'36%는 제도 자체도 몰라'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1. 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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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잿값 등 공급원가가 바뀌면 하도급 기업이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한 수급사업자가 9%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8.6%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한 대금조정 신청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고려할 때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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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발표
"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 및 지원 강화"
연합뉴스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가 바뀌면 하도급 기업이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한 수급사업자가 9%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1만3500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하도급 거래에 대해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8.6%에 불과했다.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이들은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0%),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9.9%),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8.4%)를 꼽았다. 43.8%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인상 요청시 원사업자가 이를 전액 수용했다는 응답은 23.3%였다. 하지만 인상률이 0%인 수급사업자도 5.3%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50% 이상 수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5.8%로 집계됐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전년보다 하도급 거래 단가가 인상됐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50%였다. 변화 없음이 37%를 보였으나 오히려 낮아졌다는 응답도 13%에 달했다.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전년도보다 4.9%p 늘었지만 64%에 그쳤다. 아직 수급사업자 10곳 중 4곳 가까이는 제도 자체도 모른다는 결과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한 대금조정 신청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고려할 때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77.3%로 전년(86.4%)보다 감소했다. 현금성(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결제비율 또한 89.1%로 전년(92.3%) 대비 하락했다.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인 법정 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수급사업자 응답 기준)은 95.5%였다.

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41.6%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용역업종, 건설업종의 지연 지급 행위에 대해 철저한 법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전년보다 0.7%p 높아진 2.9%로 나타났다.

기술자료 요구 목적은 제품 하자 원인 규명(39.7%), 공동 기술 개발(14.8%), 사유 모름(6.6%) 순이었다.

기술자료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7.6%로 전년도(18.3%)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하도급 거래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응답은 63%로 전년(62.8%) 대비 소폭 상승했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3.1%에서 2.7%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안착 및 지원,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기술자료요구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 신설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대금미지급,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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