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할머니 집 샀는데'··· 3.5배 취득세에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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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위)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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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위)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했다.
심의위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726건은 심의위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 건수다. 전년 도 516건에 비해 41%나 증가했다. 그만큼 도민들이 지방세 부과에 불만이 많았다는 의미다.
심의를 통해 잘못 부과된 지방세가 취소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가령 A시는 B씨가 계조모(할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아내)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에 따른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보고 주택취득세율(1%)이 아닌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민법 등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은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조모와의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했다.
또한 C시는 D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부과했지만 D법인은 부동산 대부분의 면적을 판매시설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심의위는 판매시설 면적을 제외한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만을 중과세 대상으로 재조사하도록 결정했다.
E씨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면제됐던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심의위는 E씨가 기존 거주지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진행했고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했음을 확인하고 취득세 추징을 취소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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