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세종=손덕호 기자 2024. 1. 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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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일 장애인연금이 작년보다 2만163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810원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하여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인상했다.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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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액 물가상승률 반영해 3.6%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고려해 부가급여 1만원 인상
보건복지부 청사./뉴스1

보건복지부는 7일 장애인연금이 작년보다 2만163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810원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로 능력 상실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돼 있다.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하여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인상했다.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인상했다. 부가급여가 인상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작년보다 8만원 오른 130만원, 부부가구는 작년보다 12만8000원 오른 208만원이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이달 20일인 토요일이므로,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은 금요일인 오는 19일에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약 36만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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