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적발된 병원 폐업하고 새로 개업...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유종헌 기자 2024. 1.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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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사항이 적발된 기존 병원을 폐쇄하고 새로 병원을 열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내과병원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의사 A·B씨는 한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4월 이 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에서 진찰료와 요양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 등은 3년여간 총 7381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B씨는 기존 병원을 폐업하고 각각 별도의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두 병원에 30일간의 업무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복지부는 A·B씨의 요청으로 업무정지를 2억2142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들에게 요양급여 7300여만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 등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는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면서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역시 불가하다”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폐업한 때에는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지만, 과징금은 법적 근거와 성질, 효과가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며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여 업무정지 처분이 제재로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의 과징금 처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 등의 위반 행위는 위법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제재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이번 처분을 통해 원고들이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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