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가입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내일부터 KB국민은행 현장검사

박슬기 기자 2024. 1.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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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이달부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만기 도래로 3조~4조원대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내일(8일)부터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은 H지수 ELS 최다 판매사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에 앞서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KPI상 고위험고난도 ELS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문제점을 적발했다.

특히 H지수 ELS 가입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투자자 배상비율이 올라가는 데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일 현장검사 KB국민은행부터 스타트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부터 H지수 ELS를판매한 주요 12개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다른 10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장검사 대상 금융사는 KB국민·NH농협·SC제일·신한·하나은행 등 5개 은행과 KB·NH투자·미래에셋·삼성·신한·키움·한국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다.

금감원은 H지수 ELS 판매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와 함께 판매 한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 심층 점검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8일부터 분쟁민원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한 민원조사도 현장검사와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H지수가 2021년 2월 1만2229포인트에서 2022년 10월 4939포인트로 1년9개월 만에 59.6% 급락한 이후 지난해 12월말 5769포인트로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중 주요 12개 판매사의 H지수 ELS 판매실태 등 점검을 위해 현장·서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금융사의 판매 한도관리 미흡, 법규위반 소지 등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확정하기 위해 은행 및 증권 권역을 아우르는 일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일부 판매사에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2021년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중국군 연계 중국 기업 투자금지) 발효에 따른 홍콩증시 위기상황과 판매사 자체기준(ELS 편입 주가지수의 변동성 증가시 판매한도 감축)을 감안할 때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해야 했음에도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오히려 판매한도를 증액해 판매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또한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ELS 상품을 KPI(고객 수익률 항목 등) 배점에 포함시켜 ELS판매 확대를 유도한 문제점도 파악됐다.

아울러 신탁계약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일부 계약 관련 서류 미보관 등의 허점도 드러났다.


올해 만기 도래 15.4조… "위법사항 엄중 조치"


금융권 H지수 ELS 총 판매잔액은 지난해 11월15일 기준 19조3000억원(40만3000좌)으로 이중 은행 15조9000억원(24만8000좌), 증권 3조4000억원(15만5000좌)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 17조7000억원(91.4%), 법인 1조6000억원(8.6%)이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8만6000좌로 전체의 21.6%에 달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5조4000억원으로 30.5%의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판매 상품의 조기상환 실패 등 영향으로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중 도래한다. 분기별로는 1분기 3조9000억원(20.4%), 2분기 6조3000억원(32.3%) 등으로 올 상반기에 10조2000억원(52.7%) 규모의 만기가 집중된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은행권은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등 '고객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감안해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인해 촉발된 위법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분쟁 민원에 대해선 관련법령상의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H지수 ELS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 중으로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업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검사-분쟁조정-제도개선 검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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