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상승에도…‘대금 조정’ 신청한 하도급 업체 8%에 그쳐

이도윤 2024. 1.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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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한 하도급 사업자는 100곳 중 8곳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인 하도급 사업자 9만 곳 가운데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8.6%에 그쳤습니다.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 모두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한 대금조정 신청 비율이 증가한 것을 고려해,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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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한 하도급 사업자는 100곳 중 8곳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인 하도급 사업자 9만 곳 가운데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8.6%에 그쳤습니다.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기업들은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0%)’,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9.9%)’,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8.4%)’라고 이유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다수 기업이 하도급 단가가 올랐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래 단가가 올랐다고 답한 하도급 사업자는 전체의 50.0%, 원사업자는 47.6%였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오르면, 하도급 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신청을 받고 열흘 안으로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또 지난해 10월 4일부터는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재료 가격에 변동이 생기면 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 모두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한 대금조정 신청 비율이 증가한 것을 고려해,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은 77.3%로,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원사업자(95.5%)가 법정 지급기일인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했지만,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 이자 등을 전부 받았다고 답한 하도급 사업자는 41.6%에 그쳤습니다.

공정위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현금지급 여건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한 원사업자(77.5%)와 서면 계약서를 받았다고 답한 하도급 사업자(85.9%) 모두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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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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