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9∼13일 거소투표 신고 접수

이상서 2024. 1. 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실시되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를 앞두고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자는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감일인 13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의회 [촬영 윤관식]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31일 실시되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를 앞두고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는 앞서 대구 중구의회 의원정수 7명 가운데 2명이 결원돼 치러지는 것이다.

지역은 대구 중구 '가선거구'인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과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이기 힘든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사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시·군·구 홈페이지나 행안부 주민e직접 홈페이지에서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자는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감일인 13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를 접수한 이후에는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shlamaze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