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령액 2만1630원 오른다…월 최대 42만5천원

이연희 기자 2024. 1.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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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에 따라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에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2만1630원 인상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전년 대비 1만1630원, 부가급여는 1만원이 각각 오른다.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올해 기초급여 33만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81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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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급여 1만1630원, 부가급여 1만원↑"
선정기준 상향 조정…수급자 36만명 증가 전망
[세종=뉴시스]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 대비1 1만1630원, 부가급여는 1만원 인상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4.0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물가상승에 따라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에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2만1630원 인상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전년 대비 1만1630원, 부가급여는 1만원이 각각 오른다.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올해 기초급여 33만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810원을 받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 시행된 제도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지난해(32만3180원)보다 1만1630원 오른 33만 4810원이다.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 기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부가급여 인상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원으로 전년 대비 8만원, 부부가구는 12만8000원 오른 208만원으로 확정됐다.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36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1월 분 연금은 오는 19일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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