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10명 중 9명 "하도급대금 법정기일 내 받아"

이승주 기자 2024. 1.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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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에서 대금을 원사업자에게 현금으로 받은 수급사업자가 10명 중 7명으로 줄어드는 등 전년보다 지급환경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3%로 전년(86.4%) 대비 감소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비율은 26.1%로 전년(18.3%) 대비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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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을 원사업자에게 현금으로 받은 수급사업자가 10명 중 7명으로 줄어드는 등 전년보다 지급환경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9명이 지급 법정기일 내 받는 등 지급 관련 법 준수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3%로 전년(86.4%)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의 95.5%가 대금지급 법정 기일인 60일 내에 받았다고 답했다.

수급사업자의 41.6%는 60일을 초과하더라도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원사업자에게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전년(35.2%) 대비 큰폭 상승한 수치다. 즉 대금지급 관련 법 준수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한해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의 50% 이상을 수용한 원사업자 비율이 91.7%로 조사됐다. 전년(89.9%) 대비 소폭 상승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비율은 26.1%로 전년(18.3%) 대비 크게 올랐다. 조정협의 제도 관련 수급사업자 인지도도 64%로 전년(59.1%)보다 올랐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활용도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도급거래 시 계약서 활용도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77.5%로 전년(68.8%) 대비 상승했다. 서면 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전년(85.9%)과 유사한 85.5%로 집계됐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은 원·수급사업자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69%와 수급사업자 92.4%가 예외적인 때를 제외한 모든(95~100%) 하도급 거래에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쓴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보다 상승한 수치다.

기술자료 요구와 제공행위도 늘어났다. 원사업자의 7.2%, 수급사업자의 2.9%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이 또한 전년 대비 개선된 수치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개선·만족도도 전년보다 개선됐다. 전반적인 개선도를 묻자 63%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62.8%)대비 소폭 많은 답변이다. 원사업자와 하도급 거래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도 74.6%로 전년(73.9%)보다 소폭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고 대금미지급 등 법 위반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정, 하도급대금 조정 등 노력을 꾸준히 해온 점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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